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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AQ로 제공합니다. 』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은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법원의 승인 하에 3~5년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파산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이 유리할 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2. 장애인
3.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4. 다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
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면책 확률이 높으며, 외적인 부분으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면책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은 하나의 절차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시 변제에 투입 하여야 합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청산 가치가 너무 높은 경우라면 개인 회생을 진행 하는 것이 더욱 유리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 받고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은 급여와 연금을 받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변제기간은 3~5년입니다.(법원, 요건에따라 특별 기간 단축2년)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 경우 파산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무엇인가요?
☞ 담보채무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채무입니다. 무담보채무란 신용에 기반해 빌린 금액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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