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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와 뇌물죄 종류 [이승우, 송지영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0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와 뇌물죄 종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뇌물’ 관련 사건입니다. 뇌물죄 사건은 주요 선거를 앞둔 시점, 그리고 경기 불황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죠. 뇌물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주제인 뇌물에 관한 이슈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 송지영 변호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으며 뇌물 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뇌물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9월 19일 세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보고 및 알선하는 조건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세관국장에서 징역 9년 형이 선고되었고, 세관 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업무에 종사했던 특정 산업협회 직원을 뇌물죄가 적용되는 의제 공무원으로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벌금 8천만원, 추징금 79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되고, 금전을 지급한 자는 뇌물 공여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형태의 뇌물 공여, 수수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해당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뇌물 공여자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각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의제 공무원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 송지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잠시후 자세히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만,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일부 법률에 의하여 기관 또는 위원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지영 변호사> 앞서 말한 뇌물 수수, 뇌물 공여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물의 경우 “공무원”이 범죄 주체일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이른바 신분범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라고 해야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 뇌물 공여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이 빠져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는 배임수증재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또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재정과 연루된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금전 및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뇌물죄 외에도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규정하여 각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더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수사도 과거처럼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보되는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에 벗어나, 디지털 포렌식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USB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업무를 저장하였던 적이 있다거나 할 경우 이를 토대로 추가 증거 확보도 가능하고 압수 수색 영장의 기재 범위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니 전문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진술과 관련된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술 평가와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부패수사부’가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뇌물, 정치자금, 공직선거법, 정당법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진정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각별한 법준수의지와 방어를 위한 노력과 방어전략을 실천할 실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뇌물죄가 단순하게 주고받는 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뇌물죄가 판단되고 있죠?

 

 

◆ 송지영 변호사> 뇌물죄는 여러개가 존재합니다. 뇌물수수, 뇌물요구, 뇌물약속, 사전뇌물수수, 사전뇌물요구, 사전뇌물약속,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제3자뇌물약속,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알선뇌물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뇌물, 부정한 청탁, 부정한 행위 이 세가지의 선후관계에 따라 각 죄명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하며 뇌물을 수수 등을 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구간을 나누어(3천-5천, 5천 –1억, 1억이상) 가중처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뇌물 수수죄이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뇌물약속죄, 뇌물을 요구한 경우 뇌물 요구죄,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고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 사전 뇌물 수수, 사전 뇌물 요구, 사전뇌물약속 각 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요구죄, 제3자뇌물약속죄 각 죄가 성립합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사건의 경우 많이들 아실 텐데, 뇌물 수수에 관하여 이익의 취득이 박근혜전대통령이 아닌 최서원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단순 뇌물 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대법원은 단순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뇌물 수수를 누가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 송지영 변호사> 뇌물죄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이 존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정보제공자 보호(제46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조치, 지원행위가 존재하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내부고발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고발인의 고발을 시작으로 증언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고발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참고인들 조사와 함께 피의자 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입회에 참여해보면 각 방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수사사항을 서로 공유해가며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참고인 조사등을 모두 마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진술이 모두 핵심 증거들이다 보니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고발인과 피혐의자와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허위 진술이나 모함, 무고성 진술이 나오게 되고, 추측에 의한 고발 역시 난무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자칫 정황증거들과 연결되어 무리한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뇌물 공여자의 경우 형법상 그 법정형을 살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여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에서부터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전 세관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은 각 징역 1년,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업무에 종사한 협회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뇌물죄’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 송지영 변호사> 뇌물죄의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의 장기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함께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뇌물 수뢰죄를 살펴보자면, 3천만원 이하는 징역 5년 이하로 공소시효가 7년, 3천-5천의 경우 5년 이상 징역으로 공소시효 10년, 5천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의 경우 10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공소시효 15년입니다. 간혹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53조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해외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되며 국내로 입국한 시점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