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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전자발찌 부착, 문제는 없나 [이승우, 임세라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0

 

전자발찌 부착, 문제는 없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전자발찌’ 관련 내용입니다. 강간살인사건, 칼부림 살인 사건등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보안처분으로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요구가 높고, 또 이 전자발찌만으로 충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자발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를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임세라 변호사(이하 임세라)> 며칠 전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는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제도란 무엇인지, 해당 제도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를 생각하시면 성범죄가 떠오를 텐데, 이외 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임세라 변호사> 현재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부착대상 범죄를 1. 성폭력범죄,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3. 살인범죄 및 4. 강도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성범죄자에만 적용되다가,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에는 살인범, 2014년 상습강도범 등에도 부착명령이 선고되기 시작했고, 2020년 8월부터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는 전자보석도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한편,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해지는 자, 보석이 결정된 자에게도 일정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스토킹범죄‘인데,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건지?

 

 

◆ 임세라 변호사>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입니다. 지난 해 신당역 살인사건 등을 포함해 스토킹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긴 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법원이 잠정조치로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접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소가 관할 경찰서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찰서는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앞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도 벌어지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임세라 변호사> 전자발찌 부착제도의 기대효과는 재범 억제에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자신의 발목에 발찌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 이동경로를 감시해 재범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의 재범률인 14.1%에 비하여 최근 2%까지 재범률이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재범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추가 준수사항도 함께 내릴 수 있죠?

 

 

◆ 임세라 변호사>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최대 30년이며, 법정형의 기간에 따라 부착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추가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야간,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거나,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2의2. 주거지역을 제한, 3. 특정인에 접근을 금지, 4.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및 출국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착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GPS 부분을 절단하고 도주하는 경우,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바로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에 경보를 보내게 되고,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하여 즉시 체포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전자발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관련 문제점을 짚어주신다면?

 

 

◆ 임세라 변호사>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관리업무는 보호관찰소, 검거업무는 경찰로 나뉘어 있어 전자발찌 제도를 무용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이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는 보호관찰소가, 훼손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잡거나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관리주체와 검거주체가 일원화된 통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추적권을 가지고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등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 현 시스템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자발찌를 통한 감시뿐만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재범률을 현격히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발생 한 건 당 드는 사회적 비용으로 강간 2억 원, 살인 173억 원, 약취유인 850억 원, 강도 4,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심리치료비용은 회 당 1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전자발찌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세라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