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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기업 컨설팅 방법 [이승우, 이우경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기업 컨설팅 방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산업현장의 대비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파일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중대재해 컨설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노무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우경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효과적인, 그러나 비싸지 않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받는 법 청취자 분들께 잘 알려주세요.오늘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인데요. 우선,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 이우경 변호사(이하 이우경)>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 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를 수습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재해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 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사후 대응이 그것입니다. 재해, 특히 중대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사업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중대재해 컨설팅은 사후 재해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주나 경영담당자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실제 사업장에 구현해나가는 작업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중대재해처벌법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우경 변호사>  네. 산재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사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는 제목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중대재해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해예방의 관점에서 사업장에 최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그렇다면 중대재해 컨설팅은 사업주가 재해예방을 충분히 해놓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 이우경 변호사> 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하여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컨설팅 또한 이러한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업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핵심 지표에는 1) 경영자의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4)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5) 평가 및 개선이 있습니다. 컨설팅(consulting)의 의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대재해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들이 이 핵심 지표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하는 데에 조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방금 다섯 가지 핵심 지표를 설명해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경영자의 리더십’ 부분의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이우경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리더십이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조직에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기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인적·물적 자원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리더십은 1) 사업장의 위험 특성과 규모 및 비용을 고려한 방침을 수립하고, 2) 경영자의 ‘안전’에 관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공표 및 전달, 3)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정기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시행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 시행하였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이 결정되므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설계하고 도입을 하는 것이 바로 컨설팅이라 하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가요?

 

 

◆ 이우경 변호사> 네. 근로자의 참여는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참여를 의미합니다. 재해를 당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기계작동이라든지 공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구성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 확보를 위한 컨설팅의 핵심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1) 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게시, 2) 유해·위험요인 사고발행 현황과 원인 등의 관련 정보의 공유, 3)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4) 안전보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신고 및 제안 절차의 운영, 5)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조치의 금지가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제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이우경 변호사> 유해·위험요인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참여하에 1)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3)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신규 도입 및 변경, 4) 작업방법, 작업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유해·위험요인 제거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인 떨어짐, 끼임, 화재폭발, 질식재해 등에서 사업장 여건에 맞는 제거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비상조치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신다면?

 

 

◆ 이우경 변호사> 네. 비상조치계획은 말그대로 중대재해에 관한 비상시의 조치계획을 가지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위험요인별로 발생가능한 재해 형태(화재, 누출, 끼임, 떨어짐 등)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한편, 설비결함, 운전원 조작 미숙, 비정상 운전상태, 기상상황 등 여러 재해 원인을 가정, 사업장(공장·현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하여 시뮬레이션 하기 등이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하여 설명해주신다면?

 

 

◆ 이우경 변호사> 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분명히 미비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및 개선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대재해 컨설팅 핵심 기준을 잘 이해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 이우경 변호사> 네. 경기 불황에 기업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사업주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중대재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요. 저도 노무사이자 변호사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사업주분들에게는 최적의 산업재해 리스크 관리방안을, 근로자분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제공해 줄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우경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