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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시위까지 하는 게임 아이템 뽑기, 법적 규제 대상인가? [이승우,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1

 

 

 

시위까지 하는 게임 아이템 뽑기, 법적 규제 대상인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게임’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입니다.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둘 것인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계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 박기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이 무엇인지 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뽑기입니다. 돈을 주고 뽑았을 때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포켓몬 빵 안에 스티커가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모르는 것,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가챠, 랜덤박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것이 나올지, 나쁜 것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이 ‘확률형 아이템’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해주시죠.

 

 

◆ 박기태> 사실 게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트럭 시위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안 하면 되지 게임이 한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만약에 뽑아서 나오는 아이템이 비싸다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요. 1천 원만 주고 뽑으면 확률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뽑게 되거든요. 이런 걸 사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확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로또 같은 경우는 얼마의 확률로 내가 이걸 뽑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1천 원을 주고 샀을 때 기대값이 얼마인지. 이런 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공개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 거죠. 1천 원 주고 10번만 뽑으면 그중에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겠죠. 그러니까 사행성이 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더 문제는 이 상태에서 한 50만 원을 쓰게 된 거예요. 혹은 한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하겠죠. 그게 일종의 도박의 문제인데, 이런 도박의 문제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컴플리트 가챠’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6가지를 뽑아야 돼요. 아까 포켓몬 빵이라고 하면 6개의 포켓몬을 모아야 되는데 꼭 그런 경우 보면 나온 것만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거 하나가 꼭 있잖아요. 그런데 이 6개를 뽑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6개를 뽑아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돼 있으면 사행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확률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색으로 예를 들면 하얀색이 나올 확률이 10%다, 20%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이 컴플리트 가챠를 하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한국 게임은 어떤 식이냐면 모아야 뽑을 수 있는 것들끼리 모아야 뽑을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 이승우> 피라미드 구조군요.

 

 

◆ 박기태> 이렇게 되면 한 절반 이상 모으게 되면 매몰 비용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리죠. 이런 사행성이 너무 깊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승우> 가장 큰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핵심이 되는 단계 구조와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바꾸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건가요?

 

 

◆ 박기태> 그래서 지금 게임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확률이 비공개 되거나, 아니면 공개가 되는데 거짓말이거나, 혹은 중간에 막 바뀌거나. 이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확률을 속이는 경우가 있죠. 10%라고 해놓고 알고 보면 1%, 이런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복잡한 프로그램 구조상 이걸 알아내기도 힘들고, 아까 컴플리트 가챠 형식으로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사실 이걸 단속하고 적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게임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면서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 규제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시장에 외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중국 업체들이 자율 규제를 잘 안 지킵니다. 재밌는 게 중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 이렇게도 하면 안 되고, ‘몇 번 중에 몇 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단계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나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 굉장히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게임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익이 되는 거니까, 자율 규제를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법이 발의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 법이 사실 강론은 좀 어려운 거예요. 게임업계의 반발도 심하고,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할 거고, 일단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컴플리트 가챠라는 게 뭔지. 이런 걸 정의해서 규제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이제야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단계라서 규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컴플리트 가챠는 금지돼 있고요. 나머지 나라에서는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는 중국 정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박기태> 우리나라 게임 구조가 대부분 ‘부분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3만 원, 4만 원을 내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팩을 사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 그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서 이윤을 무리하게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게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하는 건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잘하려면, 좀 더 세지려면, 좀 더 멋있어지려면 유료 아이템을 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료 아이템을 잘 안 사면 사행성으로라도 사도록 유도를 해야만 게임 회사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을 계속하려고 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반대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한국에서 유독 크게 발생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확률형 아이템을 모두 제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위헌적인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법안에 보면 ‘확률 변동 불가’, ‘확률 전면 공개’ 이런 게 있는데, 이윤이 줄어드는 문제라기보다 실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을 알리는 건 소비자가 물건을 미리 알고 사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상 시장 왜곡을 없애려고 해도 확률은 공개를 해야겠죠. 일단은 미성년자의 경우에 중독이나 사행성에 빠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최대한 제한하고, 만약에 확률 공개를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게임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확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런 문구들을 기재하는 정도는 위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규제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