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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간 커터칼 살인사건, 결과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안동 커터칼 살인 사건’ 관련 사건입니다. 작년 7월에 경북 안동에서 ‘커터칼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사건 관련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사법, 국제 형사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한다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다은 변호사(이하 한다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작년에 안동에서 일어난 ‘커터칼 살인 사건’부터 살펴보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 한다은> 2022년 7월 4일 경북 안동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B씨 등 7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와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A씨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몸싸움이 계속되어 B씨 일행은 A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구타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고 A와 B씨 일행은 모두 훈방 조치 되었습니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A씨는 B씨 일행을 찾아가 싸움을 걸었고, B씨 일행은 A의 옷을 벗겨 끌고 다니며 약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A씨는 재차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결국 A씨는 오전 2시 20분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재차 B씨 일행을 찾아가 B씨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많은 피를 흘린 B씨는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국민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 예단이 생겼을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하고, 심문할 증인이 7명인 점을 고려해 이틀간 진행하기로 하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번 사건에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 한다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은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죄명으로 일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에 비해 무려 8배까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강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을 비교해 보면 살인 1.68%·강도 8.00%·상해 6.24%·성폭력 범죄는 21.88% 등으로 일반 재판에 비하여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일반 재판에서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절차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하나의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만한 여러 고려사유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배제, 통상 재판 회부에 관련된 문제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는데,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진 모르실 것 같아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죠.
◆ 한다은> 먼저 제도를 이해하려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일반 형사재판은 직업 전문 법관들이 범죄사실과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관할 지역 거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기존 사건의 경험, 편견 없이 단일 사건에 대한 증거와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유무죄 및 양형의 평결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하루 종일, 또는 2~3일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증거설명을 지켜본 후 별도의 공간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게 됩니다. 이 평결 결과를 재판부가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잠정적 제도로 피고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 검사나 피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8조 1항은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의 희망 또는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피고인이 희망하지 아니하면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회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이승우> 피해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 한다은> 이와 관련해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배심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도 신청권을, 법원도 직권 회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 이승우>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배심원 제도가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한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사재판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서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배심제 여부에 관해서도, 민사 사건의 경우 재판 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 중 한쪽의 청구가 있을 시 배심에 의한 재판이 개시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미국 연방 헌법상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보통 6개월 이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재판에 대해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처럼 피고인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인가요?
◆ 한다은>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개시할 수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연방법원과 일부 주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히 검사가 배심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오늘 ‘안동 커터칼 살인 사건’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한다은>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관하여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1957년도에 개봉한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를 통해 미국의 배심제도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법 감정, 가치판단과 법원의 판단을 일치시키고, 재판부의 사회적 신뢰를 보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현실적인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동향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다양한 외국의 사례 중 우리나라의 문화, 재판 절차 등에 부합하면서도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특징들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네, 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권, 또 정신적 위자료 판단에 대한 배심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한다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