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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한 관리" , 어떻게 봐야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노조’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노조개혁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적 투명성에 대해서 요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유재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재원 변호사(이하 유재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노동 전문 변호사시고 노무사법 개정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켜보고 계신데, 그 문제에 앞서서 오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화’를 선언하면서 올해부터 회계감사원에 의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노조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대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유재원> 원래 이게 노조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25조에서 27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노동조합, 또 그 상위단체인 총연합, 총연맹 이런 곳에서 제대로 해왔느냐. 이런 자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행정 관청이 개입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고, 국가재정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국회도 정부의 귀중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에 대한 결산 자료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양대 축은 ‘노조의 자율성을 중시하느냐’, ‘노조의 공공성을 중시하느냐’인데 결국은 원점에서 보자면 노조도 공공적인,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젠다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 이승우> 정부의 입장에서 일부 노동계나 언론에서 “반노동 정책이다”, “초헌법적 발상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조 회계 투명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 유재원>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근로자가 단체를 형성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하기 위하여는 노조의 자율권이라는 게 존중돼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돼 있고요. 이것은 영국과 독일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반 선진국에서 회계의 공정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나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지금 정부가 노조나 노동계랑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왔던 것을 회계감사원 제도를 다시금 감사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또 행정관청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을 작금에서 시작하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우> 또, 정부에선 노동조합 조직률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재원> 이게 1986년도에 불이 붙었을 때는 20%를 상회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떨어지고 나서 10% 이하까지도 떨어졌고, 지금 일부 허수라고 하는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10% 내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870만 명의 근로자 중에 10% 내외 정도만 노조나 상급단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노조의 집단적인 의사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노사협의회 제도라든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제도, 노사관계 법제의 여러 가지 개입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거대 노총에조차도 거대 노조나 대기업, 공공기관 위주로만 편성돼 있던 것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건 미래적으로는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별 노조나 직급별·직군별·직렬별 노조라는 것도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이승우> 노동조합 조직률 자체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대변할 수 없는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0분의 1, 나머지 10분의 9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네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나요?
◆ 유재원> 결국은 제대로 된 보호나 보장을 받도록 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일의 몰입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자화자찬을 넘어서서 자타 공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그것을 노조나 노총에서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까지는 이슈나 입법 이런 거대 담론,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노총이나 노조 연맹들이 의사들을 결집하지 못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현행 법률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 유재원> 기본적으로 노조법 25조에 보면 회계감사 제도가 있고요. 결국은 노조는 회계감사원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문이 운영 상황을 수시로 또 공개해서 노조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은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국가 재정이 매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가 요구하는 결산 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을 할 때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이런 거를 요구해서 확인한 예가 좀 드물었다.” 이런 입장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신문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때까지 어떤 시정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개선된 여지가 있었느냐 물었을 때 0건에 가깝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온 게 사실일 겁니다.
◇ 이승우> 결국은 회계와 관련돼서는 검토나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보다 노조나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나라에서는 노조 회계 투명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유재원> 제가 미국 사례를 들여다봤습니다. UAW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차 노조 홈페이지만 가도 노조 위원장과 임원들의 운영비 상황이나 사업비 상황이 나옵니다.
◇ 이승우> 웹 페이지에 공개를 아예 하고 있습니까?
◆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IBT라고 하는 미국 화물차 노조에도 굉장히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팀스터라고 하는 미국 운수 노조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25달러 화분을 보냈다.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어떤 행사에 나갔는데 이런 것을 냈다.’ 이런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철도 노조랑 광업 노조, 광산근로자 노조가 가장 대처 정권이 대립했는데, 90년대 이후에 대처가 물러난 다음에도 회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화되고 공개가 되고 투명화되는 과정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독일의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의 노동개혁을 했던 하르츠라는 사람이 예전에 노조를 대응하는 인사담당 상무였을 때 노조 위원장한테 선물 보냈다는 것 때문에 경질이 되고 나중에 논란이 돼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적도 있거든요. 이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최종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 유재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조의 연합체들이 약화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노조 조직률도 낮아지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는 각각의 근로자나 근로 환경에 직접 들어가는 환경으로 노조가 아예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자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얘기하는 적정임금이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조나 노총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제 미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 시점이 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유재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