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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이란? [이승우,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9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이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파일은 ‘원세훈, 화염병’ 사건입니다. 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말이 안되죠, 디지털 포렌식을 제대로 모르는 변호사도 말이 안됩니다. 수사관, 조사관, 기업 컴플라이언스담당자 그 누구든 전자적 증거, 디지털 증거를 주고 받고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과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디지털 보안, 디지털 포렌식, e디스커버리로 이어지는 전자정보의 무결성, 원본성, 조작가능성 차단과 관련된 핵심 법리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어제 우리가 원세훈 원장과 관련된 내용 나누어봤잖아요? 계속 이어서 정말 중요한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죠. 어제 방송에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해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복제와 수정이 용이한 디지털 증거인만큼 동일성과 무결성은 중요한 요건이죠?

 


◆ 조범석>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증거의 특성, 즉 복제와 편집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동일성과 무결성이라는 요건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그럼 어제에 이어 ’전 국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알아보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 조범석> 재판부는 먼저 관련 법리로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등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무결성과 동일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 ‘전문성’ 등에 대해 이야기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논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본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가 가지는 조작에 대한 취약성, 수집과 분석 절차의 전문성 및 복사의 간이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에 있어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한 뒤, 그 판단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디지털 증거를 소유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에 영장집행에서만큼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 “제출자로부터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압수하여야 하고, 복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작성된 사본을 봉인하여, 적어도 법원으로 하여금 그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승우>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있나요?

 

 

◆ 조범석> 재판부가 제시한 구체적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쉬값이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쉬값(hash value)라는 것은 숫자와 영문 알파벳 서른 두 장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파일에 형성되는 일종의 디지털 지문으로 원본 데이터의 1bit만 바꾸어도 전혀 다른 값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값이 같으면 두 파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재판부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① 기본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원본과 해쉬값 비교를 통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사본과 출력물 등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판단하면 된다. ② 원본이 소멸하였더라도 미리 추출하여 놓은 원본의 해쉬값이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과 비교하여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원본이 소멸하였고 미리 추출하여 놓은 원본의 해쉬값도 없는 경우에는 인위적 개작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파일 복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진술과 사본에 대한 검증 결과만으로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생되는 영상을 재촬영한 영상 파일의 경우, 재촬영본 원본과 재촬영본 사본 사이에 무결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실제 사건의 CCTV 자료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나요?

 

 

◆ 조범석>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CCTV의 저장장치에서 수사관의 USB로, 수사관의 USB에서 수사관의 컴퓨터로, 수사관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CD로 이렇게 최소 2~3회 이상 복사되는 과정에서 각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전혀 봉인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수사관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각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관들이나 일부 복사에 동석한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복사 파일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재촬영 파일의 경우에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파일을 수사관의 컴퓨터로, 수사관의 컴퓨터에서 CD로 2회 복사되었는데, 수사기관이 자신이 취득한 재촬영본 원본 파일에 대하여 어떠한 봉인장치도 없었고, 복사되는 과정에서 각 저장장치를 봉인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각 파일에 접근하는 게 가능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촬영 파일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재촬영본 원본 파일이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쉬값이 추출된 적도 없고, 사본 파일만으로는 변개, 변작 여부를 감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승우> 재판부가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조범석> 재판부는 지금까지 본 디지털 증거 등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① A씨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던 단체의 소속인 사실

② A씨가 사건 범행 동선으로 보이는 노선의 버스 등을 휴대폰으로 검색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13. 5. 5. 20:35경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검색한 사실

④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인 2013. 5. 22. 자신의 테블릿 컴퓨터인 ‘갤럭시 탭’ 메모리를 초기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피고인 A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다시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을 받아, 결국 A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조범석> 3심까지 거치면서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종합하면, 기본 전제로 디지털 증거의 경우 편집과 조작의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증거의 복사, 반출 등 과정에서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① 디지털 증거의 복사과정에서 저장매체에 대한 봉인을 철저히 할 것

② 디지털 증거 취득 과정에서 당사자(피의자)의 참여권을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③ 디지털 증거의 원본 및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쉬값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같은 내용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디지털 증거 특히 CD의 형태로 저장된 파일 증거의 원본 및 사본의 동일성, 무결성이 쟁점이 되었던 많은 하급심 판결들에서 앞서 판시한 내용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판결에서 판시한 내용들을 주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이나 디지털 증거의 채증 등에 관한 법리를 숙지해야 할 것이고, 반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리를 위반해서 수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만약 위법한 수사가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