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이은해와 보험설계사의 관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본 사건 파일은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들입니다. ‘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존 명사라고 해서 ‘뭐 하는 체’ 이렇게 해서 그럴 듯하게 꾸며내는 거짓 태도나 이제 모양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비슷한 말로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시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계곡 살인범 혐의를 받고 있고, 연쇄 살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씨 정말 효녀였을까요. 오늘은 계곡 살인 사건에서 공범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안 변호사님께서 오늘 집중해서 다루실 포인트는 뭔가요.
◆ 안지성>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일단 보험사기 범죄입니다. 이 보험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범죄데요. 흔히들 이제 보험 설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통사고에서 사고 방법을 조금 바꾼다거나, 이런 범죄들이 보험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간단한 보험사기만 하더라도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조력자들을 모집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전에 서로 연락을 한 다음에 교통사고를 가장을 해서 이런 보험사기를 하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 생명보험 사기는 훨씬 더 고난이도기 때문에 여러 명의 가담자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한번 이 공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겁니다.
◇ 이승우> 알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보험 사기의 특별한 성격상 공범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 공범으로 변호사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안지성> 일단은 사건 현장으로 한 번 다시 돌아가 보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목격자는 총 6명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 참고인은 6명인데 이 씨와 조 씨를 빼면 나머지 4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피해자 윤 씨를 그 날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처음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은해와 조현수가 일부러 그 날 처음에 이렇게 낀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이 6명 계곡 현장에 함께 있던 6명 중심으로 일단은 공범 관계를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은해가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2차 조사를 앞두고 본인이 구속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친구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라는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구나 정신적이나마 물질적으로나마 방조, 도와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이은해 씨가 상당히 검찰 조사, 또는 법리적으로 상당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걸 의논했던 대상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공범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공범의 기준이 뭔지 말씀해주시죠.
◆ 안지성> 제일 큰 주된 기준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범행에 공모.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모의하는 그 행위를 함께 했는지가 제일 큰 기준이 되고요. 반드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계곡에 가지 않았더라도, 특히 또 윤 씨가 피해자 윤 씨가 다이빙할 때 같이 올라가지 않았다하더라도, 즉 이제 실행 행위를 직접적으로 분담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범행의 전체 과정을 이은해, 조현수와 함께 공모하였다라고 하면 공범에 해당할 수 있겠죠.
◇ 이승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조도 공모, 여러 가지 형태가 정신적인 형태의 무형의 방조도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포렌식으로 발견이 되거나 추가 자료가 나오거나 또는 진술이 나오거나 한다면 공범 자체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설계사 그 사람도 공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안지성> 보험설계사가 피해자 윤 씨의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했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은해 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 이승우> 확실하게 확인된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 안지성> 그렇죠. 조현수 씨와 이은해 씨와 같이 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카더라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공모 관계는 상당히 긴밀한 거고요. 제가 이 보험사기 이쪽 피의자들을 변호를 많이 하다 보면, 설계사가 껴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은해 씨나 조현수 씨가 이제 조금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 자체 시스템, 그 허점을 파고들기는 쉽지가 않고요.
◇ 이승우> 그렇죠. 보험 상품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 안지성>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보험 설계사의 역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이승우>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내용 관련해서 10대 때 사귀였는지, 보험설계사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 혐의 또는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보험설계사와 연관된 정황이 발견됐다, 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로 가게 될까요?
◆ 안지성> 공범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행위까지 다 처벌받는 게 공범이거든요.
◇ 이승우> 네. 분업 구조로 우리가 보니까요.
◆ 안지성> 그러다 보니까 이은해와 조현수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혐의를 받게 되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 같은 수준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제 피해자 윤 씨의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했다라는 사정만 가지고는 사실 공범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보험설계사와 이은해 또는 조현수가 직접적으로 나눴던 단톡방이라든가 텔레그램, 이런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공모 관계를 파헤치고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 이승우> 살짝 짧은 질문 드리면, 그게 증거로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목격 진술이라든지 추가 진술 증거 정도로서 공범 관계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 안지성> 사실 공범관계의 핵심은 공범들 사이를 파고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변호사들도 사실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공범들을 이제 방어를 이제 변호를 할 때 꼭 같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공범들끼리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파헤쳐 들어가고, 가령 이제 대질조사 없이 분리된 상황에서 “야 누구누구는 이렇다던데, 너 거짓말 하냐.” “누구누구는 네가 이렇다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면 결국엔 그 차이가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 이승우> 그런 차이점들을 이용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수사와 관련해서 진술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관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공범으로 이제 확실하게 공범이라고 보고 있죠. 조현수, 이은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될까요.
◆ 안지성> 아마도 둘은 서로 누가 주도하고, 누가 계획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험사기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은해 씨가 아무래도 지금 아직 사건화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전 남자친구 대상으로 한 비슷한 유형의 범죄들이 또 있었고. 이게 또 두 차례 살인 미수 이후에 이제 또 성공에 이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은해 씨가 좀 더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관련된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범 관계를 찾아내는 것을 훌륭한 수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수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사건에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과 같은 공범 관계가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진술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된 공범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안 변호사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보험사기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 안지성> 최근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을 자동차에 태운 상태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무려 9434억 원, 적발 인원은 9만 7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적발 구조도 개선이 돼야 되고, 보험사기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보험사기는 명백한 사기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보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가 결합되고 있는 시대 맞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 사건 신고 사건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지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수 있는 사건 파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