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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아동학대 '무죄' 보육 교사 결국 '해고'…왜?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아동학대 '무죄' 보육 교사 결국 '해고' ... 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입니다. 징계 면직, 징계 해고는 아주 강력한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고’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매우 엄격한 것이 우리 노동법의 판례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보육교사를 해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실제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보는 건가요?

 

 

◆ 신명철> 최근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는 부모들은 항상 아동학대를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자녀들은 아동학대 행위를 받더라도 부모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반대편으로는 아무런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예민한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들을 의심하여 괴롭히는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보육교사가 형사사건에 무죄를 받았음에도 해고된 사건의 판결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 이승우> 그럼 사건을 바로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신명철> 어린이집 원장이 2019년 10월 2일 경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소속 교사가 8명의 원아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보고, 해당교사에게 장면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장은 운영위원회 개최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교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교사 측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조사 받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원장은 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요. 당일에 경찰관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관련자 신원확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아동학대 의심 소지 있음 사유로 사직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결을 하였고요. 따라서 원장은 교사를 해고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는 행위 함으로써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어린이집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학부모들의 85%가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겠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29명이 ‘교사의 복직 반대’한다는 탄원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동시에 해고가 된 사건인데요. 해당 교사는 해고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나요?

 

 

◆ 신명철> 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이는 ‘부당해고’라고 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인정하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형사사건 진행이 되었고요. 아동학대로 기소되었으나, 1,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상고심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럼 관련 법률을 확인해보죠.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신명철> ‘아동학대’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킨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나온 상황입니까?

 

 

◆ 신명철> 서울행정법원은 해고사유인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는 행위 함으로써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어린이집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 해고사유가 반드시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취지는 아니라고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법원이 CCTV 영상을 본 결과 교사가 업무에 치여서 사무적으로 원아들을 대하고, 그 과정에 거칠고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부주의한 행동 확인된다고 적시하였고요. 그러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행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로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다. 만약에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사 및 공소제기 되었고, 어린이집 퇴소자가 늘어 어린이집에 손해 발생했고 원아모집도 어려워지는 등 추가 손해 발생 우려도 있었기에 어린이집 명예도 훼손된 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 인정되고, 이러한 교사의 행동으로 고용관계 계속할 정도의 신뢰관계 남아있지 않다고 하여 중앙노동위 재심판정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면, 서울 고등법원의 ‘해고’에 대한 판단은 다른 판결 즉, 해고는 과중한 처분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해고를 적법하게 만드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허용된다면, 형사 사건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해질 수 있어 기존의 근로기준법 판례와 상당히 다른 기준이 정립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동학대와 교사 해고’에 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아동학대 사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인지한 보육교직원은 의심이 되더라도 아동학대범죄특례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부모가 이를 인지하였다면 반드시 CCTV 저장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신고 등을 통해 CCTV 확인 및 확보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반대입장인 보육교사도 억울하게 아동학대사건에 휘말렸다면, CCTV를 확인하여 억울함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CCTV 분석을 통해 해결한 성공사례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