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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한동훈 이민청 설립? 강제출국 기준도 비공개인데... [이승우, 김정웅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9

 

한동훈 이민청 설립? 강제출국 기준도 비공개인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이민정책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와 피부색,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삶의 터를 잡고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앞으로 생길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웅 변호사(이하 김정웅)>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웅입니다.

 

 

◇ 이승우>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 밝히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이민 정책,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 김정웅> 지금까지의 외국인 체류 정책은 인적자본의 확충. 즉, 노동시간의 수요 고려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임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수준 높은 이민체계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민청 설립을 시사했습니다.

 

 

◇ 이승우> 아무래도 이제 이민이라는 단어가 출입국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장기 체류 중심의 정주 안정성, 이거를 재고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민법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 관련된 사건을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 김정웅> 이번에 가져온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인 피고인이 2019년 경 어학연수 과정을 통하여 인천대학교 글로벌어학원에 어학연수생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건입니다. 인천대학교 어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음은 물론 100% 개근상장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일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부에 합격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5급을 취득하였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2학기에는 180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 학생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또 학교 생활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는 그런 학생으로 들리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김정웅> 네 우선 외국인이 한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건에서는 미화 9천 달러 정도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업체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유학생들을 한국에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에게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고, 그 후 정작 서류가 제출할 것이 필요해 버리니까 유학원에서 임의로 서류를 위조해서 처리해 버렸던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 내용 관련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했습니까.

 

 

◆ 김정웅>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성실도, 피고인이 범행과 직접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 이승우> 해당되는 사건과 유사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유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유학생은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 김정웅> 네 일단 이와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셔서 상담하신 후에 일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사건 내용을 보면 약식 명령도 사실은 안 받아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 만약에 처음에 찾아와서 형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라고 상의했다면 200만 원의 벌금 처벌 받는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네요.

 

 

◆ 김정웅>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200만 원 벌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범 심사 대상이 됩니까?

 

 

◆ 김정웅> 벌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범 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승우> 당초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와 같은 이 출입국 관련 사건에서 포인트는 어떤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 김정웅> 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범 심사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입국 심사 기준은 체류 외국인의 준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악용 가능성 때문에 전면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주요 내용만이라도 발췌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어린아이를 상대로 했을 때도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잘못을 하면 처벌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출입국 관련된 사범 심사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개가 돼서 해당되는 내용을 합법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웅> 네 그렇습니다. 그 규범의 고지가 있고 난 뒤에 규범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방된 국제 질서 속에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과거 우리는 선진국들 중 일부의 폐쇄적인 외국 정책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슬퍼하기도 했고 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될 때 남의 일이지만 분노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슬픔과 분노 대신에 절차적 안정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 세계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 문화대국 대한민국의 출입국 정책 이민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민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어떤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정웅> 출입국 행정이 이민청으로 격상되는 것은 바로 비공개하고 있는 다양한 출입국 심사 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판단할 독립적 판단 조직 또는 기구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이민유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단어 자체가 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요. ‘출입국’ 이거면 금방 왔다가 단기 체류하고 떠나는 사람 이것을 관리한다. 이런 관점으로 들리고, ‘이민’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거나 정주한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정웅>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