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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방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승우, 임세라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9

해수욕장 '텐트알박기' 방지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피서철’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피서철에 특히 주의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 기간 중 낯선 장소에서 기분에 취하다 보면, 순간적인 오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휴가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세라 변호사(이하 임세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피서철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다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 임세라> 휴양지 곳곳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인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알박기 텐트란 좋은 자리를 선점한 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야영용품 등을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이승우> 철거를 못 하나요?

 

 

◆ 임세라> 원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 소요가 됐지만.

 

 

◇ 이승우> 지금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건가요?

 

 

◆ 임세라>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왜 이렇게 휴양지에다 알박기 텐트,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 임세라> 일단 기본적으로 휴양지의 캠핑장 자리가 한정적이라 빈자리를 선점해 놓고, 이를 방치하는 얌체족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 이승우> 거래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 임세라>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박기는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것으로 다중이 이용해야 할 공간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민폐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불법행위로서 문제인데, 불편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의 해수욕장 관련돼서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될 거 아닙니까?

 

 

◆ 임세라>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의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해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떤 법률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된 건가요?

 

 

◆ 임세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건데요. 그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월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이승우> 현재 이미 시행이 되고 있군요.

 

 

◆ 임세라>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청취자들이 알면 좋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임세라> 그에 따라 기존에는 방치된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계고장을 부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철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해수욕장 관리청이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꺼낸 물건들은 추후 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폐기가 아닌 보관으로 분류되고, 두 달여간 고시를 거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매 처리되거나 폐기됩니다. 폐기 후에도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전액 지자체 등 관리청에 귀속됩니다.

 

 

◇ 이승우> 텐트 알박기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몇몇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주민들이나 해수욕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임세라> 주민들은 일단 해묵은 골칫거리를 해결했다고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책 마련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행정 대집행 없이 철거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알박기 기간을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물건 제거 요건으로서 반복 상습적으로 설치, 방치되어 제거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 악화 등으로 해당 물건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달 또는 일주일 등으로 알박기를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악용해서 철거 직전까지만 텐트를 설치해 놓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텐트 알박기 이외에도 요즘 캠핑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 임세라>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캠핑카도 이용자들이 매우 많아졌는데요. 바퀴가 달린 캠핑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더라도 주자창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해수욕장 공용주차장의 경우 주차료를 징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정부가 캠핑카를 등록할 때 차고지를 미리 확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음에도 처벌 조항이 없고,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박기 캠핑카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시 등에서는 일부 해수욕장 인근 공용주차장을 여름 성수기 동안에는 유료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 이승우>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 임세라> 해수욕장에서는 노출도 많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촬영행위가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얼굴 등 전면 사진이 촬영된 경우에는 일단 초상권 침해는 성립합니다만, 형법상 죄가 성립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촬영 각도, 위치 등을 보고 확인합니다.

 

 

◇ 이승우>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처럼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촬영 행위는 해수욕장이나 피서지에서는 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세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