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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송영길 가격 피고인 형량 10년 이상이었을 듯 [이승우, 진보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5

 

송영길 가격 피고인 형량 10년 이상이었을 듯.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어제에 이은 ‘공직선거법’입니다. 민주주의 적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듣고, 토론하고, 공통점을 찾고, 대안을 생각하고, 머리 아프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그래야만 합니다. 이 반대 가치와 의견의 존중, 그리고 선택의 절차에 대해서 진보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진보라 변호사(이하 진보라)> 네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가져온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죠?

 

 

◆ 진보라>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종전선언과 통일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2021년 8월경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분노해서 ‘송영길은 민족의 반역자이고 대통령님의 반역자이다. 가만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중순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당 대표의 선거 유세 일정이 사전에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뾰족하게 깎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검정색 비닐봉지로 둘러싸 가방에 넣어서 2022년 3월 7일 피해자가 신촌 선거 유세장에 방문했을 때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년 3월 7일 12시 5분경에 피해자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먹을 맞부딪히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며 주변을 돌자 그 기회를 틈타 검정색 비닐봉지로 감싼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네 차례 강하게 내리친 것입니다.

 

◇ 이승우> 대선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저도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건 피고인 분께서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죠?

 

 

◆ 진보라>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죄로 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되었는데, 2022년 4월 24일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이승우> 만약 이렇게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나왔을 것으로 보십니까?

 

 

◆ 진보라> 2006년도 경에 커터칼로 얼굴에 상처를 낸 사건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사건도 유사한 형량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승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더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죠?

 

 

◆ 진보라> 네 그렇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해서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선거 사무장이나 연락소장 이렇게 선거 후보자를 돕는 이런 선거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폭행, 협박을 하게 되면 동일한 죄명이 적용이 되죠?

 

 

◆ 진보라>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는 또 후보자들의 신분 보장은 굉장히 엄격하게 또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이 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먼저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는 단순한 폭행, 협박 또는 의사표시의 일종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선거 과정 또 그 과정에서 과열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의 선거 운동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자유롭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자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선거 자유 방해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진보라> 공직선거법 237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살펴보면,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유인해서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또 세 번째로는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과거에 보면 업무 고용 관계 또는 보호,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해라 또는 투표해라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 사고 같은 것들도 발생하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을 보면 상당히 많이 사회가 변화하고 좋아진 점이 있긴 하나, 언제나 또 선거 자유 방해와 관련된 문제는 이와 같은 이제 업무 고용 관계 또는 보호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최근에 일어난 공직선거법 사건 다뤄봤습니다. 내일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의미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 진보라> 선거의 자유, 공정이 침해되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극한의 폭력 투쟁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후보의 목소리, 연설, 선거운동도 존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의 행사에 따라서 정당하게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건 발생 당시에 폭력에 대하여 다시 추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제압하고 대중을 진정시킨 송영길 측의 대응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말씀하신 바처럼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폭력이나 위력으로 말살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로 향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보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가지고 선거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