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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환경오염 사고로 발생한 피해, 보상법은? [이승우변호사, 김광희 태산손해사정 센터장 인터뷰]

조회수 : 110

 환경오염 사고로 발생한 피해, 보상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범위는 날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화학물질이 주된 환경오염의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태산손해사정 김광희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희 태산손해사정 센터장(이하 김광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이사로 있는 태산손해사정의 김광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환경책임보험,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제도인지, 이것부터 좀 궁금합니다.

 

 

◆ 김광희> 환경책임보험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구미 불산 사고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 이승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김광희> 아마 많은 분들이 ‘구미 불산 유출 사고’라고 이렇게 이름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고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27일에 구미에 소재한 한 기업에서 탱크로리 차량에서 저장 탱크로 불산 용액을 이동시키던 중에 우리 작업자분께서 부주의로 밸브가 열리면서 이 불산 기체가 인근으로 퍼지면서 발생을 한 사고입니다.

 

 

◇ 이승우> 불산이 화학무기죠?

 

 

◆ 김광희> 네, 독가스로도 사용하는 독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사고 장소 근처에 있던 우리 작업자분들은 화상과 중독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었고요. 유출된 불산 기체가 바람을 타고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게 되면서 대기를 오염시켜 주변 주택이나 축사 그리고 농작물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구미 불산 사고를 기록한 백서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사망 5명, 부상 18명까지 있었고요. 이 사고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업체 근로자나 주민 분들이 12,200여 건 정도 검진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불산 기체 때문에 주변에 과수원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수원들은 150 농가, 나무로 따지면 23,300주 정도 그리고 보관 중이던 농산물이 136 농가에 4만 1890kg 정도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임산물, 약초, 버섯 그리고 근처에 있던 차량들도 3,179대나 망가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불산이 노출되면 차량도 망가집니까?

 

 

◆ 김광희> 네, 아무래도 이게 독한 산성이기 때문에 차량 겉에 표면이 부식되는 것이죠.

 

 

◇ 이승우> 표면이 부식될 정도로 독한 물질이군요. 피해액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 김광희> 그 당시에도 우리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손해액을 조사하는 데 참여를 했었는데요. 백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보상한 지원 기준으로 약 554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보니까 타 죽더라고요? 나무가 갈색이 돼서 타 죽었더라고요.

 

 

◆ 김광희> 다 말라죽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구미 불산 사고가 발생한 후에 환경책임보험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광희> 네, 맞습니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오염 사고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업자들, 사업장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기업이 도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 이승우> 기업 도산이지만 그만큼 554억 되는 돈을 그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 김광희>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아무래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겠죠?

 

 

◆ 김광희>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이 2016년 1월 1일에 시행이 됐고, 이 법에 따라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들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보험 가입을 우리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보험 가입 형태로 처리를 유도하나요?

 

 

◆ 김광희>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보험 가입보다는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아마 시초는 민간적인 펀드라든지 기금 조성 같은 형태로 먼저 시작이 됐지만, 현재로는 배상할 수 있는 근거법까지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대체로 환경오염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규모로 일으키는 형태로 가겠군요.

 

 

◆ 김광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환경책임보험 관련돼서 어떤 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 김광희> 환경책임보험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일단은 법적이라든지 우리 제도에서 내린 정의는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설치 또는 운영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리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한마디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내가 뭔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환경오염을 유발을 시켰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물건에 피해를 입힌 걸 보상하도록.

 

 

◇ 이승우> 자기 피해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건가요?

 

 

◆ 김광희> 네, 맞습니다. 자기 피해액까지는 배상 보험이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주는 것만 가능한 보험입니다.

 

 

◇ 이승우> 실제 피해자분들께서 환경오염 피해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보험을 청구할지, 말지 자체를 판단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 김광희> 네, 그럴 수도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오염 때문에 아픈지, 아닌지를 알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저 시설이 환경오염 유발 업체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수 건수가 현재로서는 적은 편입니다.

 

 

◇ 이승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알려지고 홍보가 있어야 이 제도를 활용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김광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일단 우선적으로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 김광희> 특징이라고 하면 크게 5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을 아마 변호사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께 쉽게 얘기를 한다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환경오염 물질을 기준치 이내에서 발생을 계속하였더라도 이걸 장기적으로 들어마시다보면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아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다 책임을 져라. 이런 것도 기준치가 다 넘어가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라. 이런 게 무과실 책임 조항이고요. 그 밖에 인과관계를 피해자분들이 확정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상당한 개연성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줘라. 그리고 공단에서 발생하게 되면 누가 발생을 시켰는지는 모르니까, 알 수 없다면 너네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책임을 져라는 연대 책임 조항, 그리고 또 점진적 피해라고 아까 말씀하신 누적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가장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보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들의 정보를 피해자들이 청구를 해서 그들이 발생한 오염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보청구권이 있습니다.

 

 

◇ 이승우>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환경책임보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 팁 하나 주시죠.

 

 

◆ 김광희> 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들, 일반 시민들은 아직 환경책임보험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내가 환경오염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거를 어렴풋이 알아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운영기관 쪽으로 항상 연락을 하셔가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걸 좀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희 태산손해사정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 김광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