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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아동학대 의심 증거용 녹음이 처벌된다고? [이승우, 이금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1

 

아동학대 의심 증거용 녹음이 처벌된다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을 쓰십니까. 아니면 안드로이드폰을 쓰십니까? 통화녹취, 아이폰은 불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폰은 광범위하게 쓰고 있죠. 상대방의 동의 통화녹취는 어떨까요? 형사 증거로 쓰는 것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통화녹취의 적법성’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금호 변호사(이하 이금호)> 네 안녕하세요.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뉴스를 통해서 요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 ‘증거가 돼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 이금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이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돼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녹음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녹음 파일은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없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녹음파일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남이가~’로 잘 알려져 있는 정치사에서 유명한 부산 초원복집 녹취 사건이 있고, 또 최근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 또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차량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어떤 자료를 취하려거나 하는 것,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는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녹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변호사님, 통화 녹음 녹취와 관련돼서 법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금호>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14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16조 1항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령을 위반해서 취득한 자료는 불법하게 취득된 자료로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증거 자료로서도 가치가 없고 오히려 불법 녹음을 한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독특하게 형사 사건이 아닌 증거 능력을 따지지 않는 민사 사건 등에서는 유효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상대방 등 관련인이 불법 녹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 이승우>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민사 사건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그런 얘기시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이 되게끔 되는 그런 중처벌이 가능한 그런 조항이죠?

 

 

◆ 이금호> 맞습니다. 대부분의 형벌에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규정이 돼 있는데, 아주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벌금 규정 자체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아주 중한 편인 거죠.

 

 

◇ 이승우> 실제 사건으로 좀 가보죠. 실제 사례에서 통화 녹음 파일 증거 능력,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이금호> 이 사건은 아이 돌보미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인데요. 생후 10개월이 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이 피고인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이를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기도 하고, 또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자녀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또는 TV를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해가지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아이의 부모가 피고인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의심을 사서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야 됐는데, 그 녹음기에 여러 가지 녹음된 내용들 중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밝힐 수 있는 유력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피고인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하고,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전화를 통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녹음이 있었는데, 이 녹음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내용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증거 자료를 근거로 유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다르게 피고인이 학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 이승우> 아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또는 실제 아이를 집으로 돌보기 위해서 집으로 돌보미를 부르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다 부인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금호>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대화를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녹음하게 되면 다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이라고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 이승우>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뭔가 보완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요즘 통화 녹음 기능 자체를 아예 누르는 것도 귀찮다라고 해서 자동 애플리케이션 사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 녹음된 그런 통화 녹음 내용을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 이금호>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실에 아주 빈번하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그것을 이제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연 적법한 증거 자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 즉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형사사건이든지 민사사건이든지 간에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이금호>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전화 통화와 관련돼서 민사적인 배상 책임, 이 문제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 이금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음성권이라는 게 최근에 인정되고 있어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통화하는 사람 사이의 녹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통화를 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통화자의 옆에 있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 같이 앉아서 컨퍼런스 콜을 한다, 이런 경우가 돼서 회의용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해도 그것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변호사님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외국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 같은데요.

 

 

◆ 이금호>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수는 있기는 하는데, 이러한 녹음된 내용을 제3자하고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물론, 녹음 파일을 소지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 이승우> 성 착취물이나 마약류처럼 소지 자체도 처벌을 하는군요.

 

 

◆ 이금호>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아주 자세한 이야기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금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금호> 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