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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심해지는 학폭, 처벌 미흡하면 형사고소도 추가 [이승우, 문필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5

 

심해지는 학폭, 처벌 미흡하면 형사고소도 추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강력 범죄에 저지른 촉법 소년 숫자는 최근 5년간 2천 명가량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문필성 변호사(이하 문필성)> 안녕하세요.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까지도 연예계, 가요계의 학교 폭력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 폭력 발생하면 처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게 됩니까.

 

 

◆ 문필성>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이를 인지한 교사나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책임교사 등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책임교사, 교감, 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담기구의 핵심 기능은 사안 조사에 있습니다. 사안 조사 시 학교 폭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고 서면조사, 현장 조사, 면담을 통해 조사를 하지만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체계적인 조사는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전담기구에 있는 책임 교사는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 문필성>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건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문제를 담임 선생님 조치 수준으로 끝낼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열 것으로 결정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받고, 또 필요하다면 변호인 등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1호에서 9호까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1호 처분은 가벼운 서면 사과지만 9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퇴학까지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처분의 기준은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정도, 그리고 학교 폭력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에게 반성을 하며 사과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학교 폭력으로만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게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 중에 만 10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자를 소년범이라고 하고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보호 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보호처분은 물론이고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도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 이승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소년 범죄 또는 학교 폭력 특징이 뭡니까.

 

 

◆ 문필성> 요즘에는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에스크’라는 애플리케이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같은 반 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질문과 은어를 보내는 등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죄 의식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게 피해자가 된다면 성폭력 처벌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행위에 해당하는 게 되고,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 이승우> 학교 폭력 사건으로 또 형사 사건화된 것들을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 문필성> 방과 후에 친구끼리 서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그 연예인 싫어’ 그러면서 다투다가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해서 폭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 이승우> 휴대폰으로 때렸나 보군요.

 

 

◆ 문필성> 이렇게 되면 가해 학생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고, 피해 학생이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특수폭행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소년 재판까지 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 이승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소년 범죄 사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 문필성> 우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폭행, 점유이탈, 횡령 같은 사건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하지만 실제 처벌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사안 중에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었는데, 집에 가던 중에 우연히 땅에 떨어진 클래식 백을 보고 백을 뒤진 겁니다. 그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현금 5만 원과 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 현금은 그대로 가져가고 운전면허증으로는 차량을 렌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민번호랑 면허증 번호를 임의로 서명을 해서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형법적으로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그리고 무면허 운전죄까지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 이승우> 지갑이나 클러치 백 같은 거 집어 들어서 그냥 가져가면 그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적용된다는 거죠?

 

 

◆ 문필성>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수개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럼 변호사님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 문필성> 촉법소년 관련된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범죄의 책임 능력의 나이를 현재 만 14세에서 만 13세나 12세로 하향하자는 겁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년범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만 19세 미만에서,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가벌성을 확장하자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많은 주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 연령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께서 형사 변호사로서 이제 교도소 접견, 분류심사원 접견도 많이 가시잖아요.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 문필성> 제가 형사 변호사로서 교도소 접견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소년범들의 범죄 사실만을 볼 때 이 친구가 과연 교육을 통해 개정이 가능할까 의문이 가는데요.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나이 때 어린 학생들과 똑같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소년범이 구속이 되면 일반 성인 수용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교화보다는 처벌에 방점을 두어서 일반 성인과 같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과연 옳은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한편으로 보면 사실 교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 문필성>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것도 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고 강력 범죄도 줄어들까요? 베트맨이 있어도 고담 시티는 돌이킬 수가 없었죠. 범죄는 사회의 병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노인, 장애인,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한 상담과 위로, 불안한 정신에 대한 치료, 진료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아이들의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부모인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느껴야 될까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그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수십 년의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포유류라고 하죠. 서로 돌봐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않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촉법소년 연령 이야기와 함께 소년 범죄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필성>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라면 혼자만 고민할 게 아니고, 교사나 학부모 등에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만으로 가해 학생의 사과나 반성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상응하는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피해 학생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겁니다. 반면에 가해 학생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학교 폭력을 멈추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너무 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필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