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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조두순, 이영학, 강호순 공통점? '동물 학대' [이승우, 박세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5

 

조두순, 이영학, 강호순 공통점? '동물 학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동물 학대’입니다. 생명을 침해하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동물로부터 시작돼서 고등동물인 인간을 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동물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세미 변호사(이하 박세미)> 안녕하세요. 박세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동물학대 관련된 사건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련 법률도 같이 짚어주시죠.

 

 

 

◆ 박세미> 관련 법률은 동물보호법인데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흔히 반려동물로 사람들이 널리 기르고 있는 개, 고양이 등을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동물 학대에 대하여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굶어 죽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에 이용하는 행위, 유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19년도 이후부터 사안에 따라 특히나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의 경우 동물학대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반려가구 통계를 보면 313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고, 전체 가구 중에 15%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반려동물 유기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실제 사건을 좀 볼까요? ‘오리가족 학살범’ 사건이라고 해서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건입니까?

 

 

 

◆ 박세미> 각종 커뮤니티에 경찰관이 붙인 것으로 예상되는 전단지 사진이 올라오며, 아기 오리 가족의 비극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위 전단지에는 방학천 마스코트인 아기 오리 가족을 돌팔매질하여 죽인 두 남성의 사진과 두 남성에게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며 자수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리 학대가 한 번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 이전에도 문제의 남성들은 오리떼를 향해 돌팔매질을 해서 아기 오리가 목이 꺾일 정도로 다친 적이 있으며, 수상한 남성들이 방학천 벽에다 표시를 하고 돌로 표적을 맞히는 연습을 하는 등 그런 모습을 인근 주민들이 목격하고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반복적으로 하천에 있는 오리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했던 형제들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처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십니까?

 

 

 

◆ 박세미> 이 사건에서 오리는 야생동물로 동물보호법이 아닌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되고, 동물학대죄와 마찬가지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이승우>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 형량이 있군요.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2022년 6월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cctv를 추적하여 암컷 성체 한 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를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로 10대 청소년인 형제를 입건하였습니다. 형제는 오리들을 잘 맞추기 위해 연습을 했다는 점,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오리를 학대하였다는 점, 야구 선수와 같이 풀 스윙으로 돌팔매질을 하고 그 수법이 잔인하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우> 그렇게 되면 형량도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동물학대죄 실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세미> 그렇지만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사건을 하나 좀 더살펴볼까요. 이번 사건은 이제 개가 학대를 받은 사건이네요.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사업 문제로 분쟁이 있던 상대방이 기르는 개에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6개월 정도에 걸쳐 학대하였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유 중 1978년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을 시작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신경 쓰고 방지하지 않으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 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동물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그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밖에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 폭력적 행동까지도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에 엄정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보면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동물 학대는 심각한 생명 경시 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청취자 분들 중에서는 이 사건 판결문을 직접 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 박세미> 특히나 법원의 동물 학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판결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이승우> 최근에 한 어류양식협회가 시위를 하면서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패대기쳐서 죽였다는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식용 물고기, 이것도 동물학대죄 대상이 됩니까?

 

 

 

◆ 박세미> 동물보호법에서의 동물의 어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방어와 참돔같이 널리 사람들이 먹는 어종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식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학대 행위를 범죄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 물고기를 학대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죄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량을 높이는 문제보다는 동물학대죄의 행위의 경향을 좀 분석을 해서 보호처분 또는 보호관찰 처분으로 피의자를 장래를 향해서 계속 관리 관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수 처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범죄 예방 행정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직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 지원과 조직 확대가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물학대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학대가 강력범죄 또는 연쇄 살인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쇄 살인범 중에는 대표적으로 도축장을 운영하며 개를 학대하여 죽음을 이르게 한 강호순, 살인하기 전 개를 상대로 연습한 유영철, 개를 벽에 던져 죽인 조두순, 개 6마리를 둔기로 내리친 이영학 등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생명경시행위이며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 폭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원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세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