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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불출석 패소,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타임라인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폭 소송’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 해 결국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살펴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제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먼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알아보죠.
◇ 이승우> 사건은 2012년, 거의 10년 이전으로 돌아가죠. A양입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5월 달에 친구 B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고 B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만 나쁜 애 만드네. 애들 거의 대부분 너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하고 살아. 이 글 보고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했고 아이들이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일에 관련해서 1심 판결문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들이 일부 언급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예민한 감정의 선들이 존재한다. 쉽게 남학생들이나 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의 선이 발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문제들이 쉽게 촉발될 수 있구나, 이런 점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 6월 말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오후 아홉시쯤에 피해자인 A양이 갑자기 단체 카카오톡 방으로 초대가 됐습니다. 단톡방에 끌려들어간 거죠. 이걸 금지시키겠다고 카톡이 요새 최근에 밝히고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선배라고 하는 다섯 명의 아이들이 A양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2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600개가 넘는 카톡 메시지가 서로 왔다갔다한 거죠. 거의 이제 인격적인 공격과 공방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1심 판결문에 정리된 형태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1심 판결문도 사실 일부적으로 이제 비실명화 처리가 된 상태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에 가도 A양 곁으로 그 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체육시간에도 짝이 없어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날은 비에 홀딱 젖어서 혼자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는 거죠.
◆ 이승우>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 딸이 따돌림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 이승우> A양의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학교에 방문을 했고, 학교에서는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 개입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멘트가 어떤 것인지까지는 더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1학기가 끝날 무렵에 A양은 ‘난 그 학교 교복 입은 애들만 봐도 무서워’라는 감정 상태에 들어가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학기에 들어서 A양은 더 이상 그 중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강화도에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 학교는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교생이 50명 정도 되는, 제 생각에 대안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학교일 수도 있어서 전학 형태인지. 이거는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세가 될 때까지 강화도 중학교를 다녔고, A양은 이전에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등교 날 처음 등교할 때 아빠하고 교문 앞까지 같이 갔다. 고등학생인데 교문 앞까지 같이 갔다는 건 상당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집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도저히 그 교문을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후로도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 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연극 동아리에 가입해서 친구 선배들과 연극을 준비하고 용기 있게 대응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정도 경과되는 시점이죠. 2015년 4월 21일 A양이 귀가해서 울기만 했다는 어머니의 기억이 있고, 며칠 뒤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자기 욕을 한다. “같잖은 게 친한 척한다. 재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아이가 안타까워서 내가 도와줬는데 그 아이가 도리어 나한테 “네가 날 왜 신경 써”라는 얘기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자 A양은 “나도 혼자 이겨 나가는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는 거죠. 괴롭힘이 계속됐다는 얘기 하에서 2015년 5월 17일 A양은 “나 고등학교 자퇴할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날 A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 이승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후에 6월 중순 첫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이승우> 사실 학폭대책위원회가 접수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하고 다르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특히 과거의 경우에는 이 대책위원회 소집과 관련돼서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소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6월 22일 오후 6시에 A양이 사망을 했고요. 5월 17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6월 22일까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A양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는 형태로 6월 중순에 첫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죠. 그 사이에 수서경찰서에서 학교 폭력 관련된 사건을 접수받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대한 선택을 했던 생명 신체의 위해 상황이 발생됐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접수가 됐는데 이 신체적인 폭행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A양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SNS에서 욕설을 했었던 몇 명만 확인이 구체적으로 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했다는 형태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학폭도 흐지부지 되는 상태가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권경애 변호사 외에는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만 변호사들 대부분이 사건이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 증거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사건을 맡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하고, 유일하게 맡아줬던 변호사가 권경애 변호사였다. 이것은 제가 신문 기사 일부 내용을 가지고 전달 드리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6년도 8월 3일 1심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고는 34명이고요. 원고는 피해자 A양의 어머니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머니만 소송 원고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원고로서의 소장 기재도 어머니만 원고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 34명은 중학교 학교법인, 교직원, 학교 교사, 지도 관할청, 교장, 담임교사, 학생부장. 또 고등학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해 학생들과 부모, 이렇게 다 합쳐서 서른네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손해배상 금액으로서 원고가 청구한 것은 공동 불법행위로 34명이 연대해서 5억 원을 지급해라는 형태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소장 제출과 관련된 내용 학복대책위원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단계까지 권경애 변호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한 비난 받는 것를을 변론으로 하고 소장 제출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