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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짐으로 붙인 대마, 마약 유통으로 강력 처벌 [이승우, 양원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1

 

 

짐으로 붙인 대마, 마약 유통으로 강력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범죄’ 사건입니다.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마약범죄 그리고 그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양원준 변호사(이하 양원준)> 네 안녕하세요.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마 수출입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 양원준> 네 있습니다. 사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마를 수입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우리 관세법도 수입을 반드시 구입해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대마를 반입하게 되면 대마를 수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수화물로 넣어만 와도 마약을 수입했다고 봐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투약보다는 수입의 점을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약을 수입하게 되면 재확산 가능성이나 유통 가능성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수입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마약류 반입 경위나 동기, 마약류의 직접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사법부의 관점을 재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약에 관련된 기사, 뉴스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마약이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까?

 

 

◆ 양원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의 제약, 항공편 중단 등으로 사실 마약류 국내 밀반입 여건이 나빠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 수법은 더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비대면 거래 수단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 사범은 지난해 3월에서 5월에 비해서 31.6%나 증가했고 기존 마약 밀수출국으로 알려진 동남아나 중남미 외에도 북미 유럽에서 들어오는 양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수입한 마약들은 개인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국내 판매업자가 사들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마약 매매상들은 거래를 하기 위한 대화 수단으로 텔레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결제가 이뤄지고 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오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구매자들에게 마약이 전달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승우> 특정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물건만 던져놓고 온다. 이런 뜻인가요?

 

 

◆ 양원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 이러한 마약 매매는 구매부터 결제 인수까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의 점과 관련해서도 마약류의 종류, 수량, 가액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형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수량 및 가액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를 합법화한 국가가 많아지면서 불법인 줄 모르고 이를 수입하였다가 적발돼 처벌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변호사님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 양원준> 오늘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씨라는 분은 베트남에서 취업 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딩자오’라고 불리는 합성 대마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 이승우> 딩자오는 합법적입니까?

 

 

◆ 양원준> 네. 이 피고인은 한국에서 체류 당시에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합성 대마인 딩자오를 수입하였습니다. 이후에 세관에 의해서 공항에서 적발이 됐고 수사 및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합성 대마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국내로 수입하는 합성 대마를 포장하여 은닉하는 방법이나 합성 대마를 수입하고 판매했을 때의 그 가격, 그다음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피고인이 딩자오를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마약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B씨 역시 외국에 있는 밀수출업자로부터 마약류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수령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마약류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B씨는 재판 당시에 마약인 줄은 어느 정도 인식했지만 그 종류나 수량, 가액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와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면 전체적인 수량이나 가액을 인식했다고 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승우> 본인이 안 했던 것도 다른 사람이 했던 것까지 다 책임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양원준> 맞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수출업자에게 주소 및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고 친구를 소포를 대신 수령하게 해서 물론 수입을 했다라고 보기도 했지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수출업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B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수입을 했다라고 본 건데요. 또한 B씨는 사실 소포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긴 했었지만 곧바로 긴급체포가 됐었기 때문에 안에 든 마약의 수량을 특정해서 가늠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B씨는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고요. 다만 일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만 적용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피고인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 양원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소지하거나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입하거나 제조 등을 했을 경우에 그 마약의 가액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다수의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가 적용이 돼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B씨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수량과 가액을 몰랐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인 특가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만 적용이 돼서 징역 5년형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수량이나 가액을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형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마약 범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도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 숫자가 2011년 10년 전에 비해서 11배가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20대가 전체 마약범죄 사범의 1위를 차지했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 마약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없는 전형적인 암수범죄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한국 마약 범죄의 평균 암수율을 30배 정도로 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100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우리 자녀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한 법 집행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마약 범죄 사건 다뤄보고 있는데요. 마약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텔레그램 또는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 추적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 양원준> 그렇게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 텔레그램으로 대화하거나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더라도 증거가 남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약 범죄에 관해서는 수사 협조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 남아 있는 대화 내역이 추후 수사기관에 제공될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원준>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