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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최근 판례들 [이승우, 여송화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최근 판례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착취, 음란물의 제작의 문제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남녀노소가 쉽게 지역에 관계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호기심과 무지가 결합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여송화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여송화 변호사(이하 여송화)>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최근 대전지역의 주된 지역적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여송화> 며칠 전 대전지역의 한 공장에서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겨울철 화재 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대전 지역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었죠?

 

 

◆ 여송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최근 일어난 사건 먼저 살펴보죠.

 

 

◆ 여송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아동들을 댓글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영상에 "구독자 ○○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한 명당 1건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옷을 벗도록 유도한 뒤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B양 등으로부터 135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데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을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여송화> 최근 청소년인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이승우> 여학생들이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거죠?

 

 

◆ 여송화> 사실 여학생들이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이승우>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됐습니까?

 

 

◆ 여송화> 네, 제가 판결을 찾아보았지만 판결 요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이승우> 최근 우리나라가 비실명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판결문 비실명화를 시켜서 공개할 수 있는 상태에 와있는데, 최근에 판결이 나왔던 곽상도 씨에 대한 무죄판결도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돼서 실제 여학생들이 촬영한 것인지, 남학생들이 찍은 것인지, 성인 남자가 찍은 것인지의 자체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사법 신뢰지수 127개국 중에 55위를 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짚어주시죠.

 

 

◆ 여송화> 3년 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대표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례입니다.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순 시청한 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에 단순 시청한 자도 처벌이 강화되는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목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해당되는 조항 자체의 내용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처벌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인 판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학생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 여송화> 서울고등법원 2022노408 판결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것 외에도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들은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사는 당연히 상고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무죄다. 죄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 여송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검사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다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하지만 대법원에 올라갔으니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죠?

 

 

◆ 여송화> 네, 맞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상고심에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해서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송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여송화>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