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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수사와 형량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횡령 배임 수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다양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전문 수사인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어나는데, 그에 대응한 수사는 답보상태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상우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과 검찰의 횡령, 배임 범죄 수사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국상우 변호사 (이하 국상우) >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이제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 국상우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위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 내 금원 중 합계 14,969,105,083원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이었습니다. W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8억 2,000만 원을, 개인 대여금으로 10억 원을, 카지노에서 유흥자금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149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승우 >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전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단순한 사건이었으면 수사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사안이었나요?
◆ 국상우 > 예. 자금세탁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6억 2,000만 원을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L사업단의 직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V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W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승우 > 이렇게 큰 금액이 임의로 계좌이체 되어 사용되었다면, 임직원 다수가 공모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 국상우 >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실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공범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승우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사용한 사용처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나요?
◆ 국상우 > 피고인은 2011. 5. 2.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2억 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금하여 W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18.경 AF에 대한 개인적 차용금 채무 10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AF과 사이에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 명목으로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AF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20.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의 늘푸른상호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76,880,076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1. 6. 3.경 피고인은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위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상 중도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A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반환받아 자신의 W 주식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차용금 13억 원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직후 피고인은 2011. 6. 8.경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출금하여 EO 카지노 유흥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V의 사채 이자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L사업단 출금전용 계좌에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를 거쳐 V의 아들인 AH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이승우 > 사건이 인지된 경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변호사님?
◆ 국상우 > 상장회사 자금 조달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 단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사건의 피고인이 100억대 횡령을 한 건데,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았나요?
◆ 국상우 >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 검사로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처벌의 경중에 대한 의견은? 너무 적지 않은가요?
◆ 국상우 > 당시 검사로서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이승우 >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판단 법리를 주장하지는 않았나요?
◆ 국상우 >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용도가 특정된 돈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상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 국상우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