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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이로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쟁업체의 점포를 개점하려는 계획을 하고 경쟁업체의 실무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였으며 경쟁업체 점포 개점으로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만남을 했을 뿐이고 경쟁업체 점포를 개점하려는 계획도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단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법적 질문들을 이해하여 오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실무 담당자와 미팅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동종업계 종사자들로서 업무 관련 통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는 점, 그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은 일차적인 자료로서 내부적으로 공유하던 자료로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경쟁업체 점포를 개점하려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 경쟁업체 점포는 거리 제한으로 인해 문제되고 있던 위치에 개점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 의뢰인은 개점을 위한 그 어떤 준비나 실행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으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이 단순히 동종업체에 종사하는 전 직장 동료를 만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는 점이 해당 전 직장 동료의 진술로서 확인되고 의뢰인이 경쟁업체와 만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경쟁업체에도 이익을 취하게 한 것이 없으며, 의뢰인으로 인해 회사에서 입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다며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전 재직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 스스로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은 후 사건의 전후 사정,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를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문제가 된 자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점포를 개점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았고 만일 점포를 개점하려 했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점포를 개점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굳이 익숙하지도 않은 경쟁업체의 점포를 개점하려 할 이유가 없다는 점, 게다가 경쟁업체의 개점 거리 제한 규정상 문제 되고 있던 장소에는 경쟁업체 점포를 개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의뢰인으로 인해 회사에서 입은 손해는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 2022-00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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