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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회생활과 신분상에 큰 제약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자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전 영장청구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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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담당변호사는 군인인 의뢰인을 면회하여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더 이상 만나기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던 사실이 있어, 담당변호사는 뢰인과 피해자의 친구로서 난감한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군검찰의 조사에 참여하여 담당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 또한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허락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을 비교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객관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형식적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한편, 객관적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조사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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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한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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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의 불편한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사건과 차별점이 있다 할 것 입니다. 담당 검사 또한 몇 개월간 피의자를 조사하고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혐의 입증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다투는 것보다는 검사로 하여금 의심이 들도록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이 해결에 도움이 되기에 사건에 따른 전략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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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