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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구약식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고약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한 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무면허운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건의 피해자와 합의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여 사건 송치 전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후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비롯하여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벌금)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조력하여, 피해 회복과 수사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약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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