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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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고소인의 어깨와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성관계 중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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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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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상호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던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연인이었던 고소인이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중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음에도 성관계 전 다소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을 고소인의 악의적으로 곡해하여 고소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더불어 사건 당시 자신에 대한 배려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분노 등의 감정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사건 전후로 사이가 좋았으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사건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점,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함께 휴식을 취하다가 같이 잠이 들었던 점, 성관계 당시 성관계를 행한 행위 이외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점, 강간 당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주목하여 관련 증거(대화 내역, 사진)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진술 자체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해서도, 평소 관계 당시 상호 합의하에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는 점, 사건 당일도 고소인이 촬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않은 점, 카메라 구도상 영상촬영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는 점, 촬영 이후에도 수개월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헤어진 이후 고소를 하면서야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강간죄에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른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강간, 카촬죄 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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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석적인 대응방법으로 무혐의를 받았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여부를 떠나서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다만, 마음을 가다듬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 및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등 - 서부지방검찰청 2023형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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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