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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억울함을 읍소하였으나 경찰은 전혀 믿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처벌 받을 것 같은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기에 사실과 다른 진술임을 증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에 대한 사건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으로 필요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증인 진술 중 문제점을 파악해 되짚으며 진실된 사정을 증거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강력하게 주장, 의뢰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하여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이 한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몰아가는 경우 억울하게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고, 해당 증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큽니다.

    광주지검 2022형제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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