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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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의뢰인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견적을 울리며 항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차선을 변경해서 의뢰인과 나란히 운전하다가 의뢰인의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위협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급정지하여 충돌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위협에 화가 나 상대방을 추격하다가 상대방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죄로 기소되었고, 상대방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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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상해)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이 단순히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무죄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도 처벌받고 의뢰인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의뢰인이 혐의는 인정하되 사건의 발단 등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은 양형사유에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였고, 그 결과 비록 의뢰인이 잘못한 바가 있으나 사건의 시작은 상대방의 위협운전이었다는 것과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적에 빨간줄’이라고 하는 전과기록(수형인명표)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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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의도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인한 것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형법 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위협운전을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상대방의 위협운전이었음을 명백히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선고유예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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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