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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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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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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탈의실 문을 열기 전, 열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당시 탈의실의 상태, 의뢰인의 전후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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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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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실수로 발생한 사건에도 피해자가 범죄로 의심을 하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구체적인 정황 증거등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 사정, 사건 당시의 구체적 행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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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