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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원심파기) |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9노2***

  • 사건개요

    1.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다른 지역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다음 술집 직원에게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마치 의뢰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술값 6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술집을 나와 택시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이 몰래 꺼낸 후 갖고 있 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택시비 8,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모텔에서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숙박비 7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1.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했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술집에서 이미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나간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낼 때에도 앞에 있던 테이블 위에 엎어져 울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체크카드로 술집에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부모님은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진행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준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자필 사과 편지문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진지한 반성과 계도 의지를 표현하는 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고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며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체크카드 각 부정사용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죄수 및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은 신용카드 소유주와 사용자인 피고인이 함께 사기 피해자인 가맹점으로부터 주류와 안주 또는 숙박 등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단지 그 대가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한 자가 피고인인 것에 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 가맹점이 과연 착오에 빠졌는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임에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 합의를 위해 정말 부단히 애썼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였고, 피고인 부모님과 피고인에게 자필로 사과편지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합의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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