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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8.9% 탕감 | 개시결정 - 지인의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사기 당한 금액탕감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는 알고보니 사기였으며 지인이 도망가 사기당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후,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배달일도 시작하였으나 의뢰인의 딸이 병에 걸려 병원비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돈도, 병원비도 마련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지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투자금으로 인한 사기임을 소명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9천만원  중 78.9%인 1억 5천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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