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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상 당사자가 합의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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