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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XX. 8.경 경기 00시 00동에 소재한 00유치원 주변의 주택가를 걸어가다가 00주택의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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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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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수사기관에 △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며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분도 다행히 의뢰인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조정에 응해주었고, 의뢰인의 사죄의 의사와 함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해드리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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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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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밖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무엇보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 및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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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