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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 사건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주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은 구속된 의뢰인이 어떻게든 가족 곁으로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사실상 가장 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의뢰인이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원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 이 사건 경위인 점에 착안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피해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피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동시에 의뢰인 또한 피해자인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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