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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 사건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 사실에 매우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위기 대응에 필요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상대방 차량의 효용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 차량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부각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승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의뢰인의 경우 자칫 상대방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며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함을 씻고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사안의 해결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찾아나가야 함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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