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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를 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호)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무언가 충격한 느낌은 받았지만, 피해자와 충격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도 충격 직후 운전자였던 의뢰인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가던 길을 갔기에 의뢰인은 주차장 옆에 쌓여 있던 짐이나 벽을 살짝 스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피해자 또한 사건 직후 병원 1회에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법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최근 들어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충돌 직후의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판단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법승의 조력을 활용해 검찰 송치에도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5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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