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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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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절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피해 물품을 반환한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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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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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많은 분께서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 물품의 가액이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절도죄의 성립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정상을 참작할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 사안도 피해 물품을 반환하였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절도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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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