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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업무방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이 사건의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폭행당한 사실 외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물었고, 의뢰인을 피해자의 술집 운영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화해를 했고 피해자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의뢰인은 20건이 넘는 폭행 상해의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집 주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위력에 의해 술집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기소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일정으로 인천공항에 가서야 자신이 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기소된 기록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파악한 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가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의뢰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때의 다툼은 단순한 안주 변경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계산을 하던 과정 중에 발생한 소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 결과

    담당 변호사의 꼼꼼한 증명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한 해 동안 첨예하게 사실 관계의 존부를 다투었던 사건으로, 한 번의 변론 재개를 거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변호인의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이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간의 다툼으로도 휘말릴 수 있는 업무방해죄의 경우, 전후 상황을 이해하고 성립 요건을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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