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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기다리던 중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과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했던 답변들이 마치 위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범죄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다행히도 의뢰인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으므로 법승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등 변론을 준비할 시간과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①궁핍한 경제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에 현혹되었다는 점 ②그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 ④의뢰인의 봉사 경력 등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제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들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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