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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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아 일부만 상환,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 당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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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과정에서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점과 그 이후 금융기관과 협의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증금을 반환받던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여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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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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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사기 사건의 경우 오고 간 금원의 성격이 어떤지, 또 그 과정에서 속이려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면밀한 상황 파악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기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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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