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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어찌할 방법을 몰라 속앓이를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에게 왜 속았냐고 질책하여서 상당히 의기소침한 상태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사기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었으나 대부분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건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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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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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사건은 형사사건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만큼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만큼은 신경을 쓰지 않으시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는 않고 시간을 끌려고만 하였기에 재판부에 계속해서 빠른 종결을 요청하여 민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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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 청구 중 일부(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1억 4,500만 원)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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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대방은 사기죄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의뢰인을 기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소상히 밝혔고, 청구의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부승소(1억 5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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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