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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불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나이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여서 자칫 잘못하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어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과 좋은 감정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좋지 않게 헤어진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상당히 당황해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cctv, sns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진정인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점, 의뢰인이 진정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실무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진술이 있다면, 기소가 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불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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