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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며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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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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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송지영,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성매매 횟수가 모두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고, 나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먼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며 경찰 조사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기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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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러 차례 연락하여 예약한 통화 및 문자 내역이 남아 있어 의뢰인의 과거 성매매 횟수가 모두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적발된 일자 범행만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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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