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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민사승소

면직 취소 | 면직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대학 적정 규모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대학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원 인사 평가나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억울한 입장에 놓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조교수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실적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재임용거부를 당해 법승을 찾아오셨고 법승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은 교원심사청구를 통해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대학교 측은 의뢰인에게 재임용 심의 결과를 통지하면서 평점이나 구체적인 평정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거나 자의적 평가를 제어할 만한 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교원소청은 원칙적으로 대면심리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 결국 변론이 받아들여져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고, 대면심리도 없이 서면심의만으로 재임용거부의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조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당하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헌신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있으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 | 면직 및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청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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