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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38.5% 탕감 | 개시결정 - 코인투자 사기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외벌이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 지인의 추천으로 코인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영을 도와준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투자한 돈은 잃게 되었고 늘어나는 이자를 상환하며 직장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과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고 총 채무는 약 1억 2,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장인어른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수차례 보정권고가 나왔으나 포기하지 않고 소명자료를 계속 제출하여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1억 2,300만 원 중 원금의 38.5%인 4,73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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