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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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되었으나, 이후 재범하여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긴급체포 되었고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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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 또한 피의자를 석방시킬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 직후 경찰과 검사의 영장 신청 및 청구가 이루어졌고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와 같은 긴급체포 사건의 경우 짧은 시간 내 피의자조사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문 전 1회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유사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장기 보호관찰로 외출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외출하여 범행에 이른 상황이라, ‘재범의 위험성’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범행이 반복되는 데 있어 구속이나 처벌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사료되는 상황이었는바, 검사가 청구한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반박하고, 피의자에게 위 법정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과 ‘치료의 필요성’ 등 기타 정상관계를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법원은 심문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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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실제 본인도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외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체포 직전 사건과는 별개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진료 및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였기에 구속을 면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구속 수사의 경우 의뢰인과 즉각적인 연락과 소통이 어려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본 영장 기각으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구속영장청구 기각 | 절도 - 인천지방법원 2024영장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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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