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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었으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소년들을 구하고자 노력했음에도 기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처분을 받을 전력들로 인하여 소년원 송치가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송지영 변호사는 항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학생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으며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사실확인서 작성하는 부분을 꺼려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다행히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고, 탄원서 확보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원 처분의 부당함을 강력히 변소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원처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나아가 불처분을 받기위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현재 의뢰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며 다른 목격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상황 자체에 힘들어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전력,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 대한 선입견을 쉽게 풀지 않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논리로 전개한 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불처분 결정이란 소년부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형식적 불처분)와 보호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적당치 않아 불처분을 하는 경우(실질적 불처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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