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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조정성립 | 기존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만 지급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조기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임대인과 관리비 및 임차료 상승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받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임차인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비의 상승은 임대인의 임의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관리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이사비를 줄 테니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를 희망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조정을 희망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상된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필요 없이 기존의 약정된 차임과 관리비만을 지급하며 계약이 갱신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목적물을 퇴거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임대인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상승된 관리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배척하였고, 임대인이 종국적으로 희망하는 의뢰인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이사비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여 만족스런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성립 | 임대료 - 대전지방법원 2024가소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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