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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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갑자기 영업장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영업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큰 스트레스에 쓰러져 장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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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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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대방들은 행패를 부리긴했지만 의뢰인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었고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라는 경미한 처분밖에 받지 않아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이 쓰러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크게 다퉈졌습니다. 저희 법승의 변호사들은 여러가지 법리와 당시의 상황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장해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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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의뢰인은 승소했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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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실력이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승소 | 손해배상(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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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