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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ㅣ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리고 나오는 것을 기회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일 소파에 기대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적은 있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와 이 사건 촬영물 때문에 다툰 적도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이 만남 이후 고소인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거절하자, 이에 기분이 상하여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여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몰래 촬영을 하고 삭제를 하였더라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같은 정황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핸드폰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2-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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