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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ㅣ동급생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미성년 의뢰인,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고소인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의뢰인을 놀리거나, 의뢰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고, 사건 당일 고소인이 다시 의뢰인의 학용품을 멋대로 가져가자 화가 나 커터칼 심을 들고 고소인에게 ‘손목을 긋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항하는 고소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 칼 심으로 고소인의 목에 상처를 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에게 상처를 낸 것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다칠 줄 몰랐고, 칼심을 들고 겁만 주려고 했다.’는 입장이었는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칼날을 들었던 의도, 칼날을 들고 취한 행동, 피해자에게 상처가 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경찰은 본 사건을 ‘특수협박’과 ‘과실치상’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심을 들고 고소인을 협박한 점 및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이 들고 있던 칼심에 의해 다친 점은 부인할 수 없기에, 조심스레 고소인 측의 부모님과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측에서는 사과가 늦은 점(의뢰인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 전에는 연락을 해도 되는지 몰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 감정이 좋지 않았으나,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고소인측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하였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자 초범이고 중학생인 점, 죄질 중하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전력 등에 따라 향후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바, 본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본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4***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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